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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 본문
2025년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 신청 확대 등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청은 정기(5월)와 반기(3월, 9월)로 나뉘며, 지급은 6월과 8월에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또는 국적 소지자와 혼인, 국적 소지 자녀 부양 시 포함)가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50% 감액)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며,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정기 신청 | 5월 1일~6월 2일 | 8월 말 |
반기 신청 (상반기) | 9월 1일~9월 15일 | 12월 말 |
반기 신청 (하반기) | 3월 1일~3월 17일 | 6월 말 |
▶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주요 변경 사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자동 신청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앱, ARS로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 신청 방법과 링크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 | 세부 사항 | 링크/연락처 |
---|---|---|
홈택스(PC)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앱 실행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후 진행 |
ARS | 안내문 수령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1544-9944 |
신청 대리 | 6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상담센터 통해 대리 신청 | 1566-3636 (평일 9시~18시) |
▶ 예상 금액과 지급 일정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신청 시기별로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정기: 5월 1일~6월 2일 반기(상반기): 9월 1일~9월 15일 반기(하반기): 3월 1일~3월 17일 |
정기: 8월 말 반기(상반기): 12월 말 반기(하반기): 6월 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2024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점
2025년 근로장려금은 지원 범위 확대와 편의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600만 원 상향) |
자동 신청 | 60세 이상으로 제한 | 모든 연령대 확대 (신규 동의 96만 명) |
기한 후 신청 감액 | 10% 감액 | 5% 감액 (조건 완화) |
▶ 2025년 근로장려금 궁금증 해결 Q & A
Q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니어도, 국적 소지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소지 자녀를 부양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자동 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 모든 연령대가 자동 신청 대상입니다. 동의 시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Q4. 사기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나요?
근로장려금 관련 문자는 국세청(발신번호 1661-0900)에서만 발송됩니다. 개인정보 요구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이므로 11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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